2001-09-28 10:06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우리나라가 지난 8월 미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항공안전 2등급 국가 판정을 받은 것은 항공안전평가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심,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무사안일 행정탓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27일 건설교통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항공안전 2등급 하향조정 경위 및 대응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 항공안전 2등급 하향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모전 수송정책실장(1급), 김모.지모 전항공국장(2급)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실무책임자(과장) 2명은 정직, 1명은 징계토록 요구했으며 건교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98년 4월 미국과 항공운송협정을 체결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항공기 취항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고도 3년이 넘도록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건교부는 그동안 FAA나 ICAO ,주미한국대사관 등으로부터 7차례 이상 국제항공안전기준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통보받고도 사실상 이를 무시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ICAO의 항공안전점검에서 총 28개 사항을 지적받은 데 이어 지난 5월 FAA의 항공안전평가에서 ▲운항검사관 등의 교육훈련 부족 등 ICAO 지적사항을 또다시 지적받아 지난 8월 항공안전 2등급으로 강등됐다.
특히 건교부는 지난 99년 8월23일, 12월7일, 2000년 6월2일 등 수차례에 걸쳐주미한국대사관으로부터 FAA의 국제항공안전기준평가에 대한 동향보고를 받았고 ICAO의 항공안전점검 이후인 2000년 12월29일에도 FAA의 그리스에 대한 2등급 하향조정과 관련, 우리나라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건교부는 2000년 7월과 8월 FAA직원이 항공안전평가를 협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FAA의 항공안전평가 시기, 내용, 방법 등을 알아보지도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건교부는 지난 3월 FAA로부터 5월말께 국제항공안전평가를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고도 2001년말에 가서야 개선이 완료되도록 계획한 ICAO 지적사항을 FAA 안전평가 실시 이전까지 앞당겨 개선하거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이 완료된 이후로 평가를 연기하도록 FAA와 협의하는 노력조차 하지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