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5 10:55
해운조합, 연안여객선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대 건의
한국해운조합은 해양수산부에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기준 중 해운업분야에 연안여객선 면허업체를 포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현재 연안여객선은 346개 도서에 기항하는데 도서기항지가 전체기항지 408개의 84.8%를 점하고 있어 도서지방 주민의 이동 및 생필품 공급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운송수단이며, 유사시 전체선박의 55%가 동원선박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방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여객선 3D 업종 기피로 인한 취업률 감소와 선원 부족 및 이직률 상승, 선원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업체 경영수지 악화, 선원의 고령화로 인한 해기전승 단절, 선원 부족으로 인한 선박운항 중단 및 안전 사고 발생 우려, 최소 승무정원 미확보에 따른 결항증가로 경영수지 악화 등의 운영상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운조합은 국가를 대신한 도서운항 계속 유지와 낙도보조항로 운항경비 보조금의 지급 절감을 통한 국고 절감, 유사시 제 4군으로서의 우수한 선원의 확보 유능한 선원의 육성 및 이직 감소 등을 위하여 Δ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기준 등 해운분야에 연안여객선 면허업체를 포함하고 Δ연안여객선 업체와 영세성 및 우리나라 여객운송의 운영조건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기간사업체의 연안여객선 선정기준을 여객선(임차선박을 포함)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내항여객선 먼허업체를 선정(20개업체 106척)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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