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1 17:59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상해해사국(SAB : Shanghai Admiralty Bureau)이 상해 역외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한 교통규제업무를 금년말까지 새롭게 수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이전에 발생했던 해상 선박충돌 사고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SAB의 Chang Fuzhi 부국장은 밝혔다. 새로운 규제에 따라 어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항로가 지정되고 항로에서는 어떠한 선박도 허가받지 않고 항로를 가로지르는 것이 금지된다. SAB는 이번의 해상교통규제 강화조치로 해난사고가 대폭 감소되고 나아가 상해항의 국제 중심항만 기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해항은 지난해에 총 2억톤 이상, 이중 컨테이너는 560만TEU를 초과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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