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0 09:45

항공.해운업계, 전쟁보험료 추가적용 ‘비상’

(서울=연합뉴스) 업계팀 = 미국 테러참사에 따른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세계적인 재보험사들이 전쟁보험료를 추가로 적용하거나 대폭 인상키로 해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손해보험업계와 항공.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세계 유수의 재보험사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미국의 보복공격과 관련, 긴급회동을 갖고 예멘, 파키스탄, 오만, 시리아, 이집트, 알제리 근해 등을 신규 위험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해운사와 항공사가 오는 26일부터 신규 위험지역으로 선포된 국가 인근에서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다가 전쟁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운항을 강행할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인 추가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한다.
세계 유수의 재보험사들은 현재 항공.선박.적하 보험료 인상 요율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국내 손보업계는 10배이상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공업계= 로이드보험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공문을 보내 10월 1일부터 두달동안 전쟁배상책임보험과 전쟁기체보험을 기존 보험료에 추가 적용키로 했다고 알려왔다.
로이드보험은 승객에게 적용되는 전쟁배상책임보험료로 1인당 1.25달러를 제시했다.
평상시 배상책임보험료로 월 15만3천달러를 냈던 아시아나항공은 이에따라 두달간 272만달러(한화 약 35억원)의 보험료를 지급하게 돼 한달평균 136만달러의 추가부담을 안게 됐다.
회사측은 전쟁기체보험 요율을 적용할 경우 기체보험료도 평상시보다 550% 인상돼 한달에 17만달러를 더 물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보다 보유 항공기가 많고 보험 요율이 높은 대한항공은 전쟁배상책임보험료로 월 250만달러 가량을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쟁기체보험료로는 월 35만8천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항공사들은 미연방항공청의 항공안전 2등급 지정에 따른 손실과 보험료 추가부담 가중, 최근 전쟁 가능성에 따른 해외여행 기피 풍조로 당분간 영업손실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 구조조정 노력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로이드보험 등 런던 소재 전쟁보험협의체는 최근 국내 해운업체들에 `오는 27일 오전 0시(한국시간 27일 오전 9시)부터 전쟁보험료를 5배 가량 인상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전쟁보험협의체는 특히 `전쟁보험료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는 업체는 전쟁보험가입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전쟁보험료 인상분은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보험료가 5배로 인상될 경우 현대상선[11200]이 납부해야 할 전쟁보험료는 기존의 월평균 3만9천달러(약 5천50만원)에서 19만5천달러(약 2억5천만원)로 늘어나게 된다.
또 한진해운의 전쟁보험료는 월평균 2만5천달러에서 12만5천달러로, SK해운의 전쟁보험료는 월평균 1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협상을 통해 전쟁보험료를 최대한 깎을 계획"이라면서 "장기운송계약에 따라 원가보상되는 전용선을 제외한 다른 선박의 경우 인상되는 전쟁보험료를 화주들에게 전가시켜야 할 입장"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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