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9 17:35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18일 폐막한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양측이 해운.수산 당국자간 실무접촉을 조속히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남북 해운.수산협력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마련중인 남북 해운.수산협력사업 추진방안에 따르면 우선 해운협력사업의 경우 북방한계선(NLL)의 자유로운 통과, 상대국 항만의 자유로운 이용 등 근본문제부터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NLL 통과허용 문제는 해운협력 사업의 핵심사안중 하나로, 통일부와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세부 협력방안으로는 ▲상대방의 개방된 항만 자유 입출항 ▲상대방 항만시설이용시의 내국민 대우 ▲해난사고시 공동구조 및 연락체계 확립 ▲남북한간 운송의 국내운송(Cabotage) 간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수산협력사업은 북한 영해의 공동어장 사용문제가 핵심이다.
해양부는 우선 북한이 제안하는 수역중 경제성과 조업용이성이 보장되는 어장을 확보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남북 수산자원공동조사, 시험조업, 단순입어 등의 단계를 거쳐 수산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입어방법으로는 국가간 어업협정 체결시 사용하는 단순 입어료 지급방식 또는 어획량에 따른 입어료 지불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구체적인 수산협력 방안을 명시한 `남북어업협력합의서'를 체결하는 한편 어로활동 보장, 안전조업 및 질서유지, 어업자료 교환, 어업인 교류, 합영.합작사업 협의 등의 논의를 위한 `남북어업공동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개량사업 지원, 가공공장 건설 지원, 수산자원 공동개발 등 수산기술 부문의 협력방안도 검토대상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남북이 다음달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될 남북경협 추진위(위원장 김진표 재경부차관) 회의에서 남북 해운.수산협력사업의 골자를 확정하게 될것"이라면서 "남북 공동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해운.수산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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