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8 16:53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업의 질서확립과 이용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낚시어선의 운항시 음주운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승객 승선시 출입항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낚시어선업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법개정 법률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최근 낚시어선의 음주운항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음주단속의 측정기준을 정하고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이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할 경우 선박의 운항 및 승선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낚시어선은 선원이 아닌 일반 낚시객을 승선시킬 수 있도록 허용된 어선이므로 사고방지와 사고발생시 후속조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낚시객을 승선시켜 항포구를 출입항할 경우 낚시객의 승선상황(승객명부)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영업장소에 이를 비치토록 하고 아울러 출입항 신고를 받는 기관의 장은 기상악화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기상상태 등을 파악해 안전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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