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04 17:14
광양시가 지난 8월 27일 해양수산부에 광양항관세자유지역 지정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김옥현 광양시장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신청서를 공식 전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선 재정경제부, 국가정보원, 해군등과의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거쳐 별 하자가 없는 한 9월 15일경 지정 당사자인 재정경제부에 신청을 하고 재경경제부는 관세청과의 협의를 거쳐 광양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신청한 지역은 본 지정지역이 컨테이너부두 1단계 및 2-1단계, 철송장 등 1,547천㎡, 예정지역이 동측항만관려눕지, 2-2단계 컨테이너터미널, 부두내 도로 등 1,008천㎡로 총면적은 2,555천㎡에 이른다.
광양시는 지정요청서를 통해 광양항 및 배후부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운영해 국가간의 물류흐름을 원활히 해 국내기업의 유치와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광양항 및 배후부지를 국제적인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양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LEM지정창고(런던금속거래소, London Metal Exchange) 유치, 광양항 이미지 상승효과로 물량증가, 외자유치 효과 등 긍정적 요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신청서는 99년 12월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표된 후 작년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용역을 거쳐 금년 7월부터 광양시,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가 약 2개월간의 공동작업 끝에 완성됐다. 한편 신청서는 부산시, 인천시도 작업중이나 광양시가 진척이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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