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31 16:56
해양수산부는 최근 화재, 좌초 등 여객선 사고를 유발해 여객이 부상당하고 이용객을 불안하게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여객운송사업체 (주)원광에 대해 해운법에 의한 면허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지시했다.
또 해양경찰청 및 해양안전심판원에도 조속한 시일내에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해 위법사실 발견시 관련법에 의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해양부는 앞으로도 중대한 해양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업체 또는 해양사고 다발업체에 대해선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해 강력한 행정제제를 가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우리나라 선박이 일본, 중국 등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항만국통제 안전점검결과 결함지적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취약선박에 대한 특별점검을 정례화하고 결함선박 및 선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며 선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선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항만국통제 지적선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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