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9 17:19
화물선 항해데이터 기록장치 탑재의무 계속 검토
최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안전소위원회에서는 기존 화물선의 항해데이터 기록장치(VDR)의 탑재의무에 대해 선주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 2004년 1월까지 실시 여부를 계속 검토키로 결정했다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태원 박사는 밝혔다.
VDR은 해난사고의 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2000년 12월에 개최된 IMO 제73회 해상안전소위원회(MSC73)에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조약(SOLAS조약) 제5장의 전면 개정안의 채택을 받아들여 2002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는 3,000총톤 이상의 화물선과 모든 여객선에 탑재가 의무화됐다.
VDR은 선박의 항해관련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하는 장치로서 1대 당 10억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공사비용도 5억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기존 선박에 탑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IMO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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