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1 17:05
(포항=연합뉴스) 이윤조기자 = 경북 포항상공회의소는 해양수산부가 오는 10월부터 인상을 추진 중인 `항만시설 사용료 요율 체계 변경계획'의 전면 철회를 건의했다.
포항상공회의소가 11일 해양수산부에 낸 건의서에 따르면 현재 항만에 따라 시설 사용료가 세분화 돼 있으나 10월부터 동일등급으로 변경해 일률적으로 요금을 적용할 경우 시설이 빈약한 항만을 이용하는 업체들의 경영은 물론 물류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요금 인상의 철회를 요구했다.
해양청이 추진중인 항만시설 사용료 요율이 바뀌게 되면 포항항은 외항화물의 경우 입항시 t당 현재 184원에서 310원으로 68.4%, 내항화물은 51원에서 90원으로 76.4%, 외항 기계하역처리화물은 114원에서 310원(171%), 내항 기계하역처리화물은 48원에서 90원(87.5%)으로 인상된다.
항만시설 사용료가 인상될 경우 포항항을 이용하는 철강업체들은 현재보다 연간 67억원정도 추가 물류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인천제철 포항공장의 경우 연간 3억원의 추가 물류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도 위배되고 현재 철강산업이 수출이 잘되지 않는 등 국내외적으로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 당국이 추진중인 항만시설 사용료 동일등급 적용은 항만 시설에 따라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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