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2 17:12
한국과 태국간 해운협정안 17년만에 완전 합의했다. 한국과 태국정부는 방콕에서 개최된 제 3차 해운회담에서 지난 84년 1차 회담이 개최된 이후 17년간 타결을 보지 못했던 양국간 해운협정안에 대해 완전히 합의했다. 이번 해운협정안의 타결로 국적선사는 태국내 영업활동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지역에 있어서 신규시장의 진출 또한 크게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간 쟁점이 돼왔던 해외지사 및 대리점 설립권이 보장되고 화물의 공평적취 원칙이 배제되는 등 우리측 안이 적극 수용됨으로써 국적선사의 대외적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부는 앞으로 동 협정안이 조속히 서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또한 태국과의 협정안 타결을 계기로 기타 동남아 지역국가들과의 해운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국적선사가 해외에서 자유로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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