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9 17:01
(서울=연합뉴스) 김장국 기자 = 한국과 태국은 27-28일 태국 방콕에서 3차 해운협상을 갖고 양국 해운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9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협정문에서 상대국 선박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여, 상대국 영토내에서의 해운활동을 위한 지사설립 보장, 조난 선박에 대한 상호원조 제공등에 합의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태국 항만에서의 항비가 줄고 부두시설 이용이 쉬워지는 것은 물론 해난사고 때 태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동남아 항로에 취항하는 우리 선사들의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태 양국은 지난 84년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해운회담을 가졌으나 국적선의 범위, 정기선 화물의 동률적취(equal cargo sharing) 적용 여부 및 배분비율 문제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정문에 합의하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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