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7 17:26

남북해운협력 확대위한 합의서 체결 서두를 듯

남북한간의 정상회담이후 해운협력 등 경제교류가 양측간에 급속히 발전될 것으로 보였으나 오히려 남북한간 해운교류는 답보상태에 있다. 특히 해상에서의 남북한간 대립도 보이고 있어 남북한 해운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남북 해운협력 확대를 위한 합의서 체결을 서두를 방침이다.
다양한 해운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남북한 당국간 종합적인 협력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합의서에는 법·제도 정비, 항만시설 확충, 인적자원의 교류 및 훈련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남북항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해 남북항로의 물동량 부족, 항비과다 등에 기인한 운항선사의 채산성을 보전하기 위해 세제혜택과 선박확보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공동해운회사 설립 및 공동해운협력기구 설치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양부는 밝혔다. 남한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와 북한의 화물 및 선원이 결합된 전략적 제휴형태로 공동선사를 설립하고 남북한 해운관련 기관, 기업, 학계 등이 참여하는 공동해운협력기구를 설치해 주요 의제를 협의토록할 방침이다. 또 남북한 선박검사기관간 업무협정을 체결해 검사기술 교류 및 검사대행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남북한간 항로를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국내선사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운항선박의 제한 등 특별관리제도 시행으로 남북항로의 안정적 운항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북한의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북한선원의 양성을 위해 선원양성기관간 교류협력도 촉진할 방침이다.
컨테이너 하역장비, 다목적부두 하역장비, 벌크화물 하역장비 등의 설치는 국내선사의 직기항을 전제로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한편 남북한 당국간에 합의된 공식적인 해상항로 개설이 전무한 상태다. 그간 남북한간 교류는 공식적인 쌀, 비료 등 인도적 물자의 수송을 제외하고는 제 3국적선에 의해 운송됐다. 북한 항만법에 의하면 북한에 입항하는 선박은 북한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개항질서법과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하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북한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다. 선박의 국기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와 기능이 남북해역에서 상호 인정되지 않으면 입출항시 분쟁소지를 내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분쟁발생시 적용할 법규가 미비하고 화물운송시 필요한 통신, 각종 대금의 결제, 사고시 배상책임 등이 보장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남북항로가 국제적으로 국내항로의 연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제 3국적선 취항을 거부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항만시설이 낙후돼 있고 항만배후 수송체계가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 무역항의 전체 하역능력은 약 3천5백만톤에 불과하며 하역장비도 5~20톤의 소형 크레인이 주류다. 북한의 항만배후수송체계는 철도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철도부족과 시설의 노후화로 화물의 내륙유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로 개설된 항로는 없으며 한국 선사들이 개별적으로 남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아 비공식적인 해상항로를 운영하고 있다.
남북한간 선박운항횟수는 지난 94년 97회에서 2000년에는 2천73회로 증가했다. 남북한 물동량은 94년부터 2000년까지 3백95만6천톤에 달했다. 남북한간 컨테이너항로는 부산~나진과 인천~남포 2개항로로서 200TEU급 세미컨테이너선이 각각 1척씩 운항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 개방지역이 추가 지정되고 남한기업의 북한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부산~청진, 부산~남포, 속초~나진 항로등이 추가로 개설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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