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6 16:46
제 3차 한국/태국간 해운회담이 6월 27~28일 양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 81년 태국에서 처음으로 제의한 후 현재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던 양국간의 해운협정안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한다. 그간 84년과 87년 두 번에 걸친 해운협정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나 양국은 체약당사국 선박의 범위 및 적용대상 화물 및 화물의 배분원칙 그리고 타방국에 자국선사의 지사나 대리점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상호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해 왔다.
정부에선 이번 제 3차 회담이 태국측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동 해운협정안의 내용이 타결될 경우 태국에 비해 큰 해운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적선사의 태국 및 동남아시장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적선사에서도 이번 태국과의 협정안이 조속히 타결될 경우 선사의 태국내에서의 영업력 강화는 물론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에서의 선사의 경쟁력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