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0 16:26
마산청 관내 항만에 버려진 선박 일제점검 실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7개 무역항에 방치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해난사고의 우려마저 안고 있는 폐선박들을 처리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2주간 방치폐선 일제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점검에 돌입했다. 작년 관내항만에 발생한 방치폐선은 20여척으로서 14척은 선주가 자체처리하도록 했고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선주가 처리키 어려운 선박 5척에 대해선 2천만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해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마산수협앞 해상 및 통영항 등 관내 항만중 방치폐선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취약지역 5곳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산해양수산청은 이번 일제점검 기간중 통영해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방치폐선을 점검할 계획이며 방치선박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소유자를 추적조사해 자체 처리케 하거나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선박의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 처리하는 등 항만의 미관을 해치고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폐선의 처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년도에는 소유자 파악 및 담보권 설정시 해제조치 등 방치폐선 처리에 많은 기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처리시까지 일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항만별로 적정한 계류장소를 확보케 해 항만미관을 저해하고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소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방치폐선 감시 및 단속이전에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분 모두가 삶의 터전인 바다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주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