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1 14:38
항로표지이용료 현실화가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전형진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선박입항료는 입항선박의 총톤수에 대해 톤당 128원이며 이중에서 항로표지이용료는 24원으로 돼 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항로표지이용료의 부과대상 선박은 무역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이나 현행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 규정에 따른 면제 및 감면 선박을 제외하면 부과대상 선박은 상당히 줄어들게 돼 현행 항로표지이용료 수입으론 투자비용을 회수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원가를 반영하는 항로표지이용료의 산정과 부과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항로표지시설의 공공성을 잊어선 안된다는 것. 즉 항로표지시설은 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이 혜택을 누리는 시설이나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임을 고려할 때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라는 것이다. 이에 항로표지이용료의 수준을 결정할 경우 공공성과 이용자의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박의 안전운항을 통해 이용자는 사고발생에 따른 물적, 인적 손실은 물론 이를 담보하는 보험료 등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용자는 자기가 누리는 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규모 생계형 연안선박이나 어선, 국가안전을 위한 군함, 교육목적의 실습선 등에 대해선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항로표지이용료는 실제 원가를 반영한 현실적인 가격책정이 필요하나 공공성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선 정책적인 배려가 요청된다고 언급했다. 즉 우리나라 선복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항선에 대해선 실제 원가를 반영한 이용료를 부과하는 한편 소규모 생계형 연안선박이나 어선, 국가안전을 위한 군함, 교육목적의 실습선 등에 대해선 면제 및 감면조치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급격한 이용료 인상은 항만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외항선이라 하더라도 무역항에 특정 회수이상 입항할 경우에는 다른 항만시설사용료와 마찬가지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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