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22 10:00
해운항만청은 풍수해대책업무의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해운항만관련시설의
보호와 해운항만의 발전을 도모키 위해 풍수해 대책업무처리규정을 제정,
시행할 방침이다.
그 주요내용은 풍수해 대책업무의 종합 및 조정은 해상안전관리관실에서 담
당하고 세부사항은 각 주관국에서 담당하는 한편 차장을 본부장으로 상황반
, 항무반, 개발반, 선박반, 행정반 등 실무반을 둔 풍수재해대책 본부를 설
치한다는 것이다. 또 대책본부의 운영체제를 준비체제, 경계체제, 비상체제
로 구분했다. 지난 25일 훈령이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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