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2-26 09:09

[ 수출용 원재료·기자재 타소장치 신고제 전환돼야 ]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수출입 통관 및 물류부문 행정규제완화 대상과제’
를 선정하고 통관부문 13건, 물류비 절감부문 9건, 원활한 자금공급부문 12
건등 총 34건에 달하는 행정규제완화 대상과제를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무역협회가 밝힌바에 따르면 업체들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타소장치 허가신
청시 제출하는 세관용 I/L사본을 여타용도의 I/L사본으로도 가능토록 해야
하며 보세공장의 국내 반출물품 통관시 양수자 소재지역의 관할세관에서 통
관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공정이 복잡한 품목
의 보세공장 반출시 제출하는 원재료의 실소요량보고서를 사후제출토록 허
용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아울러 연구개발용품 및 견본품은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예외조치품목으
로 지역에 관계없이 수입이 허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법인이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밀수품반입의 가능성
이 거의 없어 보세구역장치를 제한할 이유가 없으므로 무환 수입물품을 기
업의 자가보세구역에 반입토록 허용하고 제조업체가 수출용으로 수입하는
원재료 및 시설기자재에 대해서는 현행 타소장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항만하역 요금체계를 각종 할증요금제도를 축소하는 한편 수출적하보험료
할인비율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세율이 낮은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해
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양산에 건설예정인 내륙통관기지를 광주
, 전주 및 대전등에 추가로 건설해야 하며 물류시설 건설을 위한 상업차관
도 대폭 허용해야 할 것으로 무역협회는 지적하고 있다.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해외바이어에 대한 샘플공급을 관세환급 대상
에 포함시키고 수입면장의 관세환급 유효기간을 현행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현행 관세사에게만 실질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EDI에 의한
수출 및 반송신고를 하주에게도 허용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 배출방지용품, 직업병 예방물품 및 폐기물처리용품에 대한 관세감
면비율을 현행 80%에서 전액면제로 확대하고 반도체 제조용 마스크에 대해
서도 첨단기술산업에 준하여 관세를 면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자가용 보세장치장의 장치기간을 영업용 보세장치장과 동일하게 3개월로 제
한하는 것은 사적권리의 침해이므로 이에대한 제한도 철폐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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