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8 10:52
해양수산부는 재정부문항만투자규모의 획기적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2011년까지의 총 재정투자 소요액은 24조원이며 98~2001년 4년간 재정부문 항만투자비 수준이 연간 1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과거 4년간 재정부문 투자비 수준의 투자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해양부는 재정부문 재원확보 방안으로 교통회계의 항만계정에 대한 교통세 배분비율을 현행 7%수준에서 10%수준으로 조정(연간 1조1천억원 수준 확보)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에서 연간 3천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 일반회계 지원금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연간 1조원 수준)하다고 해양부측은 강조했다. 작년에는 일반회계지원금이 90억원, 금년에는 698억원에 불과했다.
한편 민자투자사업 규모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총 16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재정지원금액(5조원)을 제외시 총 11조원에 이른다. 2002년부터 연간 1조원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다.
기타 재원조달 방안으로 대만, 중국에서 시행중인 항만개발세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입화물 가격의 0.1~0.2%수준을 항만개발세로 징수하고 관세와 동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98년도 수출입액을 기준으로 할 때 세수효과는 6천5백29억원에서 1조3천58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항만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을 통한 재원조달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방법은 민간부문에게 기존 항만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권(접안료 포함)을 일괄 납부받아 항만건설비로 전용한다는 것이다. 기존시설 50%설정시 약 4천5백억원의 조달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연간 항만시설사용료 수입은 약 2천억원규모이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항만사용료의 현실화를 구상중이다.
국내항만 사용료를 국제시장 상황에 부합되도록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