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8 10:14
(통영=연합뉴스) 이종민기자 = 경남 남해안 일대에서 어장출입에 한해 어선출입항신고를 면제받고 있는 어장관리선들이 정원초과는 물론 화물수송까지 일삼아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
18일 한국해운조합 통영지부에 따르면 남해안 일대에는 1천여척에 이르는 어장관리선이 있으나 이중 상당수 선박들이 어장출입을 위한 단순 교통수단에서 벗어나 출입항 신고 없이 화물수송과 인력수송 등 변칙운항을 일삼고 있다.
선박안전조업규칙상 어선관리선으로 지정 받으면 어장출입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출항할 경우에만 출입항 신고를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통영을 비롯 남해안 일대 가두리 양식장을 오가는 대부분의 관리선들은 이 점을 악용, 가두리 양식장 사료 공급 등 화물수송 행위는 물론 심지어 조업행위를 나갈때도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1일 오후 6시30분 통영시 욕지면 국도앞 해상에서 침몰해 7명의 사망자를 낸 20t급 흥선호도 승객과 화물을 싣고 가면서도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았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어장관리선에 한해 출입항신고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도서 곳곳에서 이뤄지는 변칙운항을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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