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8 10:13
(부산=연합뉴스) 조정호기자 = 정원초과를 비롯해 불법으로 낚시를 하는 어선들이 늘어나 행락철을 맞아 해상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18일 "지난달 16일부터 한달동안 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증가한 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신고 운항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원초과 7건, 무허가 영업, 구명안전장비 미착용 순으로 나타났다.
정원초과 등 불법영업을 감추기 위해 해경에 신고없이 운항을 하는 낚싯배가 많은데 이 경우 배위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갑작스런 해양기후변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산해경은 강조했다.
부산 해경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특별단속 실시를 홍보했는데도 업주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낚시이용객들이 규정에 적합한 선박을 이용하고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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