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6 17:54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 오는 17일 대구국제공항 준공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절한 항공기 소음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주변 주민들과 마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조직된 '대구.경북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주민연대'는 16일 근본적인 소음 대책이 없는 대구국제공항의 개항을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주민연대는 주변 K-2비행장과 대구공항의 잦은 항공기 이.착륙으로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당한 채 수십년 동안 정신적.육체적.재산 손해를 입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위해 각종 세금과 전화료, 의료보험료, TV수신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을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대구 공항주변 소음실태 조사에 따르면 환경부의 항공기소음 자동측정 장치가 설치된 대구시 동구와 북구 지역 6개동 가운데 동구 신평.지저동 등 4개 동이 항공기 소음 영향도(WECPNL) 3종에 해당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항공법상 3종 구역에 해당하는 김포.제주.김해공항 주변은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고시돼 방음시설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민간공항만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법 규정 때문에 공군의 관할을 받는 대구공항 주변지역은 소음피해(예상)지역에서 제외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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