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17:27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대한항공의 신규노선 배분 제재기간이 1년 6개월만인 2일 해제된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7년 괌 여객기 추락사고과 99년 영국 런던 스텐스테드공항 화물기 추락사고로 1년6개월간 신규노선 배분 제한조치를 받았던 대한항공은 2일자로 제재가 끝나 정기 배분시점인 6월부터 새 노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97년 4월 중국 상하이(上海)공항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이 확실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나 이미 런던사고로 제재를 당한데다 1년5개월여간 별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을 감안, 노선배분 제한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대한항공은 중국 화물기사고에 대한 1억원이하의 과징금만을 부과받고 1년6개월만인 오는 6월 첫 국제선 신규노선을 배정받게 됐다.
대한항공은 제재조치 이후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이 34개 신규, 증편 노선(주당 104회)을 독차지 하는 동안 서울-도쿄 1개노선(주4)만을 배분받는 불이익을 받아 사세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한항공은 이와함께 운항이 중단됐던 괌.사이판 노선에 대한 운항권도 오는 11월 7일 회복, 2년여만에 취항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노선배분 제한조치가 끝남으로써 올해 배분될 베트남과 대만 등 고수익 노선에 대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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