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만공사 1층 대강당에서 노사정 6개 단체가 모여 업무협약을 맺고 부산항의 항만인력공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항 노사정 6개 단체는 부산지방해수청를 포함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항운노동조합,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 부산항만공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산항운노조는 1876년 부산항 개항과 함께 탄생한 부두 근로자들이 광복 이후 1947년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래, 수출 전진기지로서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80%를 처리하는 부산항의 하역현장을 책임지며 국가경제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해 왔다.
다만 최근 불거진 일부 간부들의 인사비리로 인해 노조 집행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자구책 마련을 고민해 왔으며, 이에 고용주체인 항만하역사 등과 관계기관인 부산해수청・부산고용청・부산항만공사가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먼저 채용・승진 등 인사시스템, 법과 원칙에 맞게 혁신한다. 컨테이너 항만 등 터미널 운영사가 항운노조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상용부두의 경우, 운영사가 정규직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현장 관리자인 반장을 승진 임용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노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그간 직원 채용과 승진 시 일선 노조 지부장이 고용주인 운영사에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며, 이는 금품수수 등 인사비리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노사정은 이번 사건을 초래한 잘못된 인사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조의 추천권을 배제하여 노조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화물고정과 어시장・보세창고 등에 일용직 형태로 종사하는 비상용 조합원을 선발하는 경우 노사정 대표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 노조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노조의 관여를 줄여나간다.
아울러 노사가 함께 터미널별로 반장의 역할 및 적정규모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조정하고, 직무 범위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노조 단체규약 개정 등을 통해 분골쇄신의 자체 혁신을 가한다. 그간 작업현장에서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이번 비리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일선 지부장의 임명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위원장이 전체 조합원 중에서 임의로 임명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선출직인 대의원 중에서 임명하여 지부장 직책의 대표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비리를 해여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직원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비리로 제명된 직원도 5년 이후에는 복권이 가능하나, 이제는 영구 제명된다.
이와 더불어 집행부 내 독립된 감찰부서를 신설해 자체비리 적발기능을 강화하고, 입수된 비리상황 등의 정보공유를 위해 경찰과의 업무협약도 추진한다.
정부기관도 노사의 합의사항을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부산항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운영을 통해 노사 간에 필요사항을 조정하며 항만운송 종사자들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돕는다. 부산고용노동청도 항만인력 관리 현장에서의 비리사건 예방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해 나간다.
류재형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 근로자들은 개항 이래 150여년간 수출강국 대한민국의 최일선에서 일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불철주야 부산항 하역 현장을 지켜왔고 이러한 이들의 명예가 일부의 비리로 인해 실추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노사정이 합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항만 인력공급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 부산항이 동북아 최대 물류 허브로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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