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2 09:33
해양수산부가 지난 4월 10일 포항영일만신항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환동해권 교역의 거점 항만개발을 위한 포항영일만신항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해양부는 당초 (가칭)포항영일만신항주식회사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작년 11월 27일 주간사인 현대건설의 자금위기에 따른 법정관리 유예업체 판정과 사업규모 및 사업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을 종료한 바 있다. 이번에 고시하는 포항영일만신항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컨테이너부두 4선석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30일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투자법상 정부고시 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다.
해양부는 당초 기본계호기의 투자규모 과대로 민자유치가 부진했던 점을 감안하여 사업규모를 변경했으며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컨테이너부두 4선석에서 1단계 전체인 9선석 범위까지 변경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걸림돌이 되었던 협상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의 협상기간을 사전에 제시했으며 해양부산부는 동 기간내에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완료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을 위해 4월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7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절차를 거쳐 2002년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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