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국제해운협의회(BIMCO)는 최근 해운시장에서 온실가스(GHG) 저감을 위한 경제적 조치(MBM)와 관련해 “선박의 속력과 항로를 설정하는 책임을 지는 커머셜 당사자가 배출 규정 및 신뢰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BIMCO는 ‘정기용선 계약’의 경우는 용선자가, 화주와 선사가 체결하는 ‘항해용선 계약’은 선사가 각각 부담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GHG 저감을 둘러싸고 국제해사기구(IMO)는 MBM을 협의하고 있으며, 연료 과징금이나 배출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EU(유럽연합)도 독자 규제로 배출규정 거래 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탄소비용의 부담을 둘러싸고는 선주와 용선자 중 어느 쪽이 책임주체가 되어야 할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기용선 계약에서는 용선자의 운항 선사가 선박의 연료를 구입하고, GHG 배출량을 좌우하는 속력이나 항로를 설정한다. 다만, 단기용선 및 스폿 용선을 포함하면 운항 선사의 GHG 배출량을 모두 추적하는 건 어렵다.
한편 선주는 선박별 배출량과 명확하게 연관 짓기 쉬운 반면, 항로나 속력을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GHG 저감 기법이 선박에 대한 환경투자 등에 제한된다.
BIMCO는 “탄소 가격을 결정하는 세계적인 MBM이 저탄소 선박에 대한 투자와 운항을 장려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또 “용선자와 선주간의 책임 공유와 새로운 상업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BIMCO가 계약상 해결책을 책정할 방침을 밝혔다.
이 밖에 BIMCO는 “지속 불가능한 추가 강제 조치가 적용되면 선박의 조기 퇴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GHG 규제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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