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19:23

“해운법 무시한 공정위 조사는 잘못” 인천 시민단체도 비판 가세

부산 시민단체 이어 두번째 성명…공정위 과징금부과 37% 행정소송 패소



인천지역 대표적인 경제 항만단체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사 공동행위 조사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부산 시민단체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항발전협의회·인천상공회의소·인천항운노동조합·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평화복지연대는 28일  공동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정위 사무처가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국적선사에 5000억원, 해외선사에 2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국내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공정위 전신인 ‘경제기획원’이 지난 1980년 이미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적법하게 허용하는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고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에 의해 법적 정당성을 이미 확보했다”며 “공정위는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이 문제를 우선 협의하고 조정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공정위 조치가 강행되면 국가 정책인 ‘해운산업 재건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데다 국적선사들의 선박 매각, 도산, 국제경쟁력 쇠퇴로 이어져 결국 수출입 기업의 물류 애로만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선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해당 국가의 보복조치 등 외교 분쟁이 일어나고 국적선사들이 국제 해운시장에서 퇴출되고, 반한감정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단체는 태안에서 <허베이스피리트>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우리 정부가 인도 선원을 구속하자 인도 현지에서 한국 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난 점을 예시로 들었다. 

인천 시민단체는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정한 판단을 공정위에 촉구하는 한편 최근 5년간 기업에 부과한 3조1980억원의 과징금 중 37%를 행정소송 패소로 다시 되돌려준 공정위의 성과 위주식 무리한 조사와 재량권 남용을 막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주문했다.

앞서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이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 의견을 내 한국해운산업 붕괴 위기를 불러온 책임을 물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 농해수위가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를 해운법으로 규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해운법에서 허용한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공정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운서비스 이용자인 무역협회도 해운사에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면  한국시장의 선복량 축소와 운임 추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수출업계가 피해를 입을 거라고 공정위 비판에 합류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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