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은 조합원들의 업무관련 사법적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해노련은 한국선급(KR) 대회의실에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2021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공공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경미한 실수만으로도 사법적인 처분의 대상이 되면서 이로 인해 원활한 업무수행 제약과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다뤘다.
송명섭 전해노련 의장은 인사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 등의 발생에 연관성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됨에 따라 신분상의 불안 등으로 직원들 이직률이 높아진 몇몇 기관들의 사례를 설명했다.
송 의장은 “대한민국 바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법처분에 집중하기보다는‘육상의 민식이법’처럼 해상에서도 음주운항을 금지하는 등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해양진흥공사 노사 간 단체협약 체결의 난항을 지적하면서 “공사에 노조가 설립된 만큼 노사가 잘 협력해 단체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 되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전해노련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에 해양수산부 관료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여부와 상관없이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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