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엔 선원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선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고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상병(傷病) 보상할 경우 선원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장(水葬)을 가능하게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다음 기항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에서 시신을 유가족 등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상병 보상이란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할 때까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개월 이내는 통상임금, 4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상 재해를 입은 어선원들에게 합병증 예방 등 후유증상 진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일반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엔 직무상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요양치료를 마치고 후유증상 진료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외에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시효를 타 법 사례와 같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과 다른 법령 위반에 대한 형을 분리선고하도록 규정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 위판장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사유에서 ‘위판장 평가 권고사항 불이행’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 개정으로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운용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