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6 17:20
건설교통부,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2001.2.27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을 마련 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철도 민영화 및 공단화」정부방침에 입각한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한편, 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조직정비와 자산·부채·인력의 처리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구조개혁이후의 여건변화에 대처하도록 철도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침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철도시설과 운영부문을 분리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원칙을 정하며, 철도시설투자는 국가책임으로 하고 철도운영은 민간에 의해 효율적인 경쟁체제가 구축되도록 기본방침을 정했다.
이와함께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건설관련부문을 통·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한편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운영관련부문을 민영화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의한 「한국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여객 및 화물운송 등 운영사업을 영위하도록 했다. 국가가 한국철도주식회사에 대해 전액출자(현물출자)한 후에 정부의 출자지분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매각하도록 명시했다.
한국철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경영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철도청의 자산처리와 관련 철도차량 등 운영자산은 한국철도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도청 자산의 소유권은 건교부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고속철도건설공단 자산의 경우 고속철도차량 등 운영자산은 한국철도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자산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포괄승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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