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4 09:39
우리 특수차량 일본내 반입문제 관계부처간 공동대응
해양수산부는 우리상품(수산물 등)의 수출증대와 한일 양국간의 주요 현안사항이면서 일본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담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우리 특수차량(활어, 냉장냉동차량 등)의 일본 국내 반입허용 문제를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지난 2월 22일 외교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6개 관계부처와의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 개최배경은 지난 67년 한일 각료회담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제훼리를 통한 특수차량의 일시 반출입과 관련 그 개선방안을 협의키 위한 것으로 우리측은 1971년부터 일본 특수차량의 국내반입(30일이내)을 허용한 반면 일본측은 197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국내 사정을 들어 우리 특수차량의 일본내 일시 반일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회의의 주내용은 일본 특수차량의 국내 반입제한 조치 필요성 및 그 추진방법과 특수차량 반입제한 조치시 우리 상품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이 중점 논의됐으며 아울러 동 건이 현재 일본 시장개방문제고충처리위에 제소돼 있는 점을 감안, 그 발표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방안도 계속 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해양부는 각종 한일 양국간 회의를 통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특수차량 반입허요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간의 우호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일본측 운수성은 안전, 환경기준 등을 이유로 우리 특수차량의 일본 반출입을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해양부는 양국간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우리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필요시엔 양국의 민간 수출입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협의채널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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