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출신의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 11월30일 해상법 제6판을 법문사에서 출간했다.
이 책은 김교수가 2018년 제5판을 펴낸 이후 2년만에, 6개월간 개정작업을 거쳐 이번에 제6판을 출간하게 됐다.
제6판은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거나 법원에서 다뤄진 새로운 법률관계를 추가됐다. ▲피더선의 법률관계 ▲해양진흥공사의 법적 지위 ▲정기용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당해 선박에 선박우선특권이 허용되고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임대차와 유사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종합물류계약을 처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등이 새롭게 수록됐다.
또 해상운송계약, 용선계약 등 해상법의 전형적인 문제뿐 아니라 해상보험법 해사도산법 해사경쟁법 국제거래법 선박금융법 선박건조법도 알기 쉽게 요약 설명했다.
김교수는 "2003년에 초판을 낸 지 17년이 지나는 동안 6번의 개정작업을 통해 더욱 완성단계에 이르도록 노력했다"며 "본 저서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로, 실무자들에게는 실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침서로 널리 읽혔으면 한다"고 밝혔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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