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선원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선원⋅선박 보호 가이드’를 제작해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는 코로나19 위험에 따른 선박에서의 대응을 ▲감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감염 발생시 선원⋅선박 보호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응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선박에서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단계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박 내 감염예방 조치를 취하고 감염우려 선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격리토록 했다.
2단계로 선내 감염이 발생하면 감염자를 보호하고 선내에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속 선박에 승선한 전체 선원을 격리·검사하고 선박 방역을 실시토록 했다. 또 선박운항 재개를 위한 교대선원을 준비하고 확진자에겐 휴가를 부여토록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선원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선사들에게 선원 교대를 최소화하고 각종 국제협약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조치에 따라 선박검사와 각종 증서 연장신청을 추진할 것을 권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선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선 정부와 기관에서 배포한 지침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운산업 현장에 맞게 재편집해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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