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는 해운세제학회와 공동으로 21일 해운빌딩에서 해운세제 설명회를 열었다.
해운사 세무 담당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최근 해운세제 이슈 발표와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2020년 세법개정에 따른 해운업계의 영향과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에선 전반적인 우리나라 세법 개정 방향뿐 아니라 신 리스회계기준(IFRS 16) 도입에 따른 리스 관련 세무처리기준 변경,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등 해운기업이 유의해야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국가간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과 관련한 발표에선 이전 가격과 BEPS 개요, 디지털세 고정사업장에 대한 검토, 해운사 해외파견 임직원 소득세 이슈 등이 다뤄졌다.
선주협회와 해운세제학회는 선사들의 국내외 해운세제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설명회를 마련했다.
해운세제학회는 해운세제에 관한 법률·회계·정책과 조사·연구를 위해 2016년 12월23일 설립됐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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