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시 승객과 선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선장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선장 및 선사의 의무 ▲선장의 기본 직무지식 ▲해양사고 주요사례 분석 ▲상황판단 원칙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퇴선 결정 시 고려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승객과 선원들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고에 대처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장이 당황하지 않고 골든타임 동안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주의(옐로) ▲퇴선고려(레드) ▲즉시퇴선(블랙) 3단계로 구분해 대처하도록 했다.
다양한 위기 대응 사례도 담겼다. 지난 2009년 일본 7910t급 카페리선 <아리아케>호가 항해하다 파도와 화물이동으로 인해 선박이 우현으로 40도까지 기울었지만 선장의 신속한 구조요청과 퇴선조치로 승객 7명과 승무원 21명이 무사히 구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대형 인명피해 해양사고사례를 분석해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초안을 마련해 해양수산연수원 선장포럼 해기사협회 해양안전진흥협회 한국선급 선사 등 민·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선사와 교육기관에서 이 매뉴얼을 관리자급 해기사에게 교육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매뉴얼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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