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2 11:12
해양수산부는 다가오는 설날을 앞두고 선원과 그 가족이 즐거운 명절을 맞
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의 해소대책지침을 시달했다.
위 지침내용에는 전국 11개 지방청별로 선원선박과장과 선원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임금체불업체와 취약업체에 대해 2001년 1월 15~20일사이에 특별점
검 및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취약업체의 임금체불예방 대책으로는 취약사업장의 임금지급 실태를 수시로
파악해 사업주 신병확보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기존 체불업체에 대해선 업체별로 근로감독관을 지정해 선원임금을 우
선 변제토록 행정지도하고 체불임금 청산시까지 사업장 방문과 동향파악을
정례화하도록 했다. 또 상습체불업체나 청산에 미온적인 업체에 대해선 사
법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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