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항만 출입절차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 해양수산부의 항만 출입절차에 대한 규정 변경으로 출입증 발급이 한층 엄격해진 데 이어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지역 도로 개선 작업으로 안전을 위해 도로 통제가 강화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항만 출입절차에 대한 규정을 변경해 항만시설의 출입증 발급 과정에 국가보안시설의 신원조회 절차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광양항에서도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올해 1월부터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지역 항만도로의 구조 개선 작업을 위해 해당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작업 지역은 항만도로와 컨테이너 부두도로 내 연결도로 총 5개소에 해당된다. 5개소 중 3개소에서는 도로 통제 시설물을 설치했으며 출입 차량을 위한 사전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웹사이트의 공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관세·출입국·검역 관련기관 및 국가보안기관 등에 재직하는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은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외는 모두 신원조사 대상이다. 현재 경찰서의 신원조사 의뢰 후 회보를 받기까지 최대 30일 정도 소요되는 등 출입증 신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YGPA에서 항만상시출입증(차량)을 발급받은 차량과 2.5t 이상의 차량의 경우 사전 등록 생략이 가능하다. 남은 진입도로 2개소는 폐쇄할 예정으로, 사용이 전면 중단돼 인근의 다른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 컨테이너 부두 도로 통제시설물 |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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