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회원 여러분이 도선사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운산업분야의 모든 분들이 기대하는 조직이 되도록 협회 임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덕분에 활동이 결실을 맺어 2019년에는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선, 2018년 12월 19일부터 개정 도선법(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릅니다. 정부는 전시·사변과 같은 해운 및 항만 기능 장애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상 인력을 구성해 활동하고자 「국가경제안보를 위한 해운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발맞춰 도선법을 개정해 일부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년을 맞이한 도선사가 3년 범위에서 “국가필수도선사”로 활동할 기회를 얻은 것은, 그간 나이 제한(65세)을 이유로 활동에서 배제되었던 제도적 불합리성을 보완하고 장기간 도선사로 활동한 숙련 도선사의 능력을 사회를 위해 발휘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앞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또 다른 큰 변화는 도선사가 될 수 있는 응시요건의 변화입니다. 그간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의 선장경력이 필요했으나 올해부터는 3년의 경력이면 도선사가 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최신 대형 선박에 대한 경험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력이 대거 지원하여 도선사 능력 향상과 우리 조직이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협회는 2019년,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기준과 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도선법 개정에 맞물려 제도가 정착되고, 전 회원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혜안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제도의 정착과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도선사가 마음 놓고 도선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도선 저해요소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관계자와의 공개적인 회의, 토론, 세미나 등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선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도선사 수급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현 제도의 개선점을 발굴하고 미래를 대비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2년 전 우리협회 주도하에 결성된 제2회 아시아도선사포럼(시드니 개최 예정)에 참가해 아시아·태평양 12개 이상 국가와 함께 교류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혹자는 해외교류의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 의심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제도선사협회(IMPA) 부회장을 배출할 수 있었으며,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도선사가 많아질수록 한국 도선 서비스뿐만 아니라 IMPA를 통하여 IMO의 국제협약에 우리 의견을 반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해운에 대한 국제적 신뢰감을 구축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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