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전문로펌인 법무법인 세경이 4인 공동대표 체제를 갖추게 된다.
세경은 2019년 1월2일자로 파트너 박성원 변호사(연수원 28기·
사진 왼쪽)와 신진호 변호사(연수원 34기)를 공동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1997년 공동설립자 최종현 변호사와 김창준 변호사(각 연수원 11기)에 의해 출범한 법무법인 세경은 2인에서 4인 공동대표 체제를 갖추게 됐다.
2002년 법무법인 세경에 입사한 박성원 변호사는 영국 런던의 킹스 칼리지에서 LLM과정을 이수한 바 있다. 신진호 변호사는 2008년 세경에 최초 입사해 최근 영국의 스완지대학교에서 LLM 과정을 이수했다. 두 변호사 모두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중견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경 관계자는 “박성원 변호사와 신진호 변호사의 공동 대표변호사 취임은 세경에 젊은 공동대표들의 진취성과 역동성을 불어넣어 세경의 지속적인 성장에 든든한 초석이 될 뿐 아니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해운업계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경 최종현 대표변호사는 “이번 공동대표 추가선임은 세대교체 전초작업으로서의 의미도 있다”며 “젊고 역동적인 신규 대표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해상 및 보험업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경은 1997년 1월 각자 김앤장과 법무법인 광장(당시 한미)의 해상부 파트너로서 명성을 얻고 있던 최종현, 김창준 두 변호사가 의기투합하여 설립한 해상전문로펌으로 한국 부티크로펌의 효시로 통한다. 리걸500, 채임버스앤파트너스 등 해외 전문매체에서 2000년 이래 현재까지 19년간 연속적으로 ‘Tier 1’로 선정된 바 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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