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7 18:32

국내 17개 ‘컨’ 터미널 중 1곳만 유해화학물 저장소 설치

환경부 지침, 12월까지 설치 완료 명시


국내 주요 컨테이너항만들의 위험물 안전 관리 지침 이행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운영사들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각 항만공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현황’에 따르면,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총 17개 컨테이너 터미널 중 저장소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각 터미널운영사들은 지난해 6월 환경부가 마련한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올해 말까지 별도의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환경부 지침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터미널은 울산항만공사에서 관리하는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UNCT) 뿐이다. UNCT는 이달 5000만원의 예산으로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를 완료했다. 다만, 울산항의 또다른 터미널인 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널(JUCT)은 아직 설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인천항의 경우 총 4개 컨테이너터미널 중 E1컨테이너터미널(E1CT)에서만 위험물 장치장을 활용해 별도 저장소를 마련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아직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터미널들은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부산항의 총 8개 운영사와 광양항의 3개 운영사들은 아직까지도 저장소 설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8월12일 발생한 중국 톈진항 물류창고 폭발사고 이후 유해물질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톈진항 사고 이후 감사원이 지난 2016년 항만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해화학물질이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적재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지침을 만들어 항만공사에 올해 말까지 컨테이너 터미널운영사들이 별도의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설치하도록 독려할 것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텐진항 폭발사고는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고”라면서 “각 항만공사는 터미널운영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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