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안전관리 체계를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동향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1월에만 총 3건의 항만하역 안전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화물 종류, 양·적하 및 보관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항만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안전관리로는 재해율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에 8명이었던 항만 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에 5명으로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1건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1월에 들어서자마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KMI는 항만 내 안전사고가 늘어나면 항만 전체 브랜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항만 내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부두에 작업 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결국, 부두 운영사들의 24시간 물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겨 항만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설명이다.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발생한 실제 사망사고의 경우 해당 터미널은 1주일간 운영 정지 명령을 받았다. 1주간 서비스 중단에 대한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는 약 4억원, 간접 피해의 경우 약 16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산업 재해율, 타 SOC 산업보다 높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항만 근로자가 속한 항만하역·화물 취급 산업의 재해자와 사망자는 각각 약 1200명 19명으로, 전체 산업의 재해자와 사망자의 약 1.34% 0.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해율의 경우 전체 산업 평균이 4.84인 반면 항만 산업은 9.46으로 1.9배 높았다. 항만 사고 원인 분석 결과 하역 및 운송 장비로 인한 사고가 많았다. 사망사고 배경으로는 사고자와 장비운영자, 선사, 관리·감독 부재 등 다양한 원인이 섞여 있는 경우가 빈번했다.
KMI는 항만 분야 재해율이 다른 사회간접시설(SOC) 관련 산업 재해율보다 높은 데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항만 재해율이 유독 높은 이유로는 해양수산부의 기능 미비가 꼽혔다. 현재 해수부는 해기사 등 선원·선박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자격제도를 맡고 있으나, 항만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는 교육훈련 정도의 소극적 대응만 진행하고 있다.
이마저도 지난해 12월부터 항만연수원에 위탁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항공, 철도 등 다른 SOC 시설의 개발과 운영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가 직제에 명시돼 있으며, 항공 혹은 철도안전정책과 등 개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만 분야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주체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관리는 터미널운영사, 항운노조, 항만공사 등 작업 담당 주체들이 맡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교육훈련에 그치며, 교육시간은 책임자 연간 6시간, 감독자 연간 18시간, 근로자 월 2시간, 사무직 월 1시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日 ‘재해방지협회’ 설립 사례 참고해야
항만 재해사고를 줄이기 위해 KMI는 “우리나라도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항만 하역 작업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수부 산하의 항만국과 해운물류국 등에 직제를 규정해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해수부의 관련 예산 확보와 각 터미널운영사의 안전관리비용 지출 의무화, 안전교육 시간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책 개선 방안을 내놨다.
한편,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항만 분야 안전관리를 담당할 유관 기관 설립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개별 기관을 마련하면 각 항만의 기능별, 수준별 안전관리 방안을 별도로 구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에서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를 비롯, 농업 건설업 제조업 등 각 산업별 재해방지협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중 항만화물운송사업자를 위한 협회인 ‘항만화물운송사업노동재해방지협회’는 전국 항만의 재해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안전 순찰, 각종 연수와 세미나 개최를 실시하고 있다.
항만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는 해당 협력업체의 소관이라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 1월 발생한 3건의 사망사고자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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