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항만 관련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을 개선했다.
해수부는 5일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크루즈 부두 건설, 고무방충재 설치 등 3개 분야에 대한 기술기준을 제·개정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선박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는 등 변화하는 항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제·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항만 기술기준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 투명하게 진행됐다.
특히 해수부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기존에 없던 AMP 관련 설계 기준사항을 새로 마련했다. AMP는 육상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대형선박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로, 선박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박에서의 대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을 2020년까지 0.5%로 내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50%(2008년 대비) 감축한다는 규제 시행을 결정한 바 있다.
크루즈부두는 크루즈선 운항 특성을 반영해 배후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 교통 체계를 충분히 고려한 입지 선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해외의 선진 크루즈 항만·부두 운영의 특성을 참고해 수역·계류·여객승하선터미널·육상교통 연계공간 등 주요 시설의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방충재의 경우 관련 연구 용역과 해외 항만 품질관리 사례를 조사해 표준시방서를 개정했다. 방충재 고무의 물리적 특성기준을 조정해 고무성분 시험을 새로 도입하는 등 품질 개선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해수부 김우철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이번 기술기준 제·개정을 통해 새로운 항만 정책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그간 제도 운용에 나타났던 문제들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문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과 한국항만협회 누리집(www.koreaports.or.kr),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www.kcsc.re.kr) 확인할 수 있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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