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장해선원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 63~65세였던 재활직업훈련 재활스포츠 후유증상관리의 나이 제한을 모두 폐지했다.지난 10년간 60세 이상 선원이 14.5%에서 36.5%로 늘어나는 등 고령화되는 현실과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했다.
또 재활직업훈련 비용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높이고, 1인 2회였던 지원 횟수 제한도 없앴다. 훈련수당도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86만7440원(1개월 31일 기준)까지 확대해 실직적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요가 필라테스로 제한했던 재활스포츠 지원 종목도 크로스핏 스피닝 클라이밍 등 운동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스포츠로 확대했다.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엔 지압원, 스포츠 마사지 등 물리치료를 위한 종목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범위는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1회 지원한다.
후유증상관리에선 선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비기질적 정신장애 지원을 신설했다. 피랍 선내폭행 산재사고 침몰 등 승선 중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을 겪은 선원의 경우 장해등급 판정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자 1인에게 200만원 내에서 통원치료 방식으로 심리상담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원복지고용센터 류중빈 이사장은 “장해를 당한 선원들이 센터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업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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