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등록된 포워더 수가 7월31일 현재 2414곳으로 집계됐다. 새롭게 개장한 포워더와 폐업한 포워더가 비등하게 접수되면서 7월 포워더 순증가분은 2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청에 따르면 7월 신규등록업체 건수는 10곳으로, 지난해 같은 달 12곳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6월 4곳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변경등록업체는 43곳으로 지난해 7월과 동일했다. 변경등록은 자본금·대표자명의·법인주소 등이 변경되면 서울시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서울시청에 폐업을 신고한 업체 수는 8곳으로 지난해 동월과 동일했다. 연중 폐업건수가 가장 많았던 전월 25곳에 견줘보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재발급(등록기준신고) 건수는 173곳으로 집계됐다. 2012년 6월에 신설된 물류정책기본법 43조 제4항에 따라 포워더들은 3년마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시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로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담은 증명서와 범죄사실여부증명서, BL(선하증권) 등이 꼽힌다.
1~7월 신규등록 전년比 23.5%↓
1~7월 누계 신규등록 업체 수는 78곳으로 전년 동기 102곳에 비해 성장세가 주춤하다. 강서구가 15곳으로 가장 실적이 높았고, 뒤이어 강남구가 12곳, 마포구와 중구가 각 10곳으로 나타났다.
폐업신고 건수는 총 68곳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46곳 대비 크게 늘어났다. 폐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중구로 13곳이었다. 뒤이어 강남구 11곳, 종로구 8곳, 강서구 마포구 서초구가 각 7곳이었다.
서울시청의 직권으로 등록취소를 당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업체는 7곳이었다. 중구가 3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가 두 곳, 강남구와 동대문구가 각 1곳이었다. 지난해 1~7월 20곳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다. 등록취소는 포워더의 기본 자본금인 3억원을 충족하지 않거나, 1억원 한도를 보장하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해당된다.
포워더의 자발적인 폐업신고와 서울시청의 등록취소 건수를 합산하면 7월 현재까지 사실상 파산한 업체는 75곳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6곳에 견줘 9곳이 늘어났다.
포워딩사업 철수한 19곳 올해 반영
올해 서울시 포워더 등록현황에서 폐업신고와 등록취소된 업체를 제외한 사실상 포워딩사업을 하지 않는 업체들도 폐업명단에 대거 반영될 전망이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합병해서 없어지거나 10~20년이 흐르도록 소식이 없는 포워더들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 업체 19곳을 폐업 명단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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