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항 묘박지에서 대기 중이던 파나마 선적의 5435t(총톤수) 석유제품운반선 S호(승선원 19명)에서 미얀마 선원 A씨(33)를 동료 선원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16일 저녁 11시께 미얀마 선원 B씨(32)와 선내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언쟁 중 격분해 B씨의 오른쪽 옆구리를 흉기로 찔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숨졌다.
선장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한 해경은 동료선원과 관련자 등을 상대로 살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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