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입출항하는 모든 외국적 선사들에 대해 운항 규정이 강화됐다.
지난 5월21일부터 필리핀 영해에서 운항하는 모든 외국 국적선박들은 해운산업부 기술감독이 선박 검사와 조사를 실시해서 통과된 후 필리핀 영해 내에서 운항 승인이나 기존 운항승인서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필리핀 해운산업부는 밝혔다.
모든 선주들은 해당 선박이 필리핀에 입항하기 전에 예정입항일자(ETA)를 필리핀 해운산업부에 제출하고 특별 운항승인서를 신청해야만 한다. 이러한 행정 절차에 따른 모든 비용은 선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외국적 선사의 세관검사, 입국심사 및 검역도 필리핀의 CIQ 규정에 맞게 철저하게 이뤄진다. 해당 선박이 필리핀 영해로 진입할 때 선박의 장거리 식별 및 추적 장비와 자동 식별장치 등이 모두 가동되야 한다.
필리핀 해운산업부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외국 국적 선박들은 즉시 특별 운항승인이 취소되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과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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