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와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화물차 휴게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영차고지 설치 의무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화물차 주차 수요가 많은 항만 물류단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지자체에 공영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물차 주차 수요가 많은 곳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휴게시설을 확충할 수 있어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복리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또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 대상에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 운행 중인 화물차는 약 45만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운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화물차 휴게소는 28개소뿐이다. 주차면수도 7342면에 그쳐, 차량수의 1.63%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5년마다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에 나섰다. 하지만 지자체의 무관심과 높은 재정부담, 지역주민의 반대, 지가 급등 등의 이유로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2014년에 화물차 휴게시설 건설을 위한 지자체 지원 국비 규모를 줄이면서 휴게시설 확충은 더욱 어려워졌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현재 화물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가 휴게 시설의 유무에만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최근에는 휴게시설을 갖춘 공영차고지도 조성되고 있어 그 구분이 모호한 상황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국고 지원 비율이 높은 공영차고지 의무화 조항을 우선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현황 및 확충을 위한 개선과제’을 내놓으면서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휴게소는 휴게기능의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 건축 목적, 건축 효과 및 규모(면적)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 규제에 있어 차이를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해 두 개념을 하나로 정리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화물자동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의 모호한 개념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차 휴게소 건축을 위한 규제완화,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고 지원 비율 확대, 2013년 이전과 같이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이는 예산 편성 기준 변경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협의에 적극적인 만큼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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