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부두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반출(디머리지) 반납(디텐션) 무료장치기간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나섰다. 정보를 쥐고 있는 정기선사와 미국 전역의 터미널운영사들은 체화료(부두 무료장치기간 초과 시 선사에 지불하는 비용)와 체선료(컨테이너 반납 지체 시 선사에 지불하는 비용) 관련 증빙서류들을 FMC에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FMC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FMC가 지난해 12월에 도입한 공정거래규칙(Fair Port Practices)에 따라 3월5일부터 컨테이너 반출 반납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를 맡은 FMC 레베카 다이 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미국을 기항하는 모든 선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수집하는 정보는 실무와 국내 시장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FMC의 조치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쪽은 화주와 운송사다. 이들은 트럭·섀시부족 기상악화 노사분쟁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화주와 운송사만 책임지고 있기 때문. 특히 최근 미주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는 전자식운행기록계(ELD) 장착 의무화로 트럭난이 심각해지면서 물류업계의 비용부담도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연합체’는 “현행 체화료, 체선료를 비롯해 선사와 터미널운영사가 운항장비를 사용 후 청구하는 비용이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이다”며 “수출화주 수입화주 운송사 등 주요 관계자들은 터미널운영사와 선사들이 근거 없는 조항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체는 실화주와 운송사가 수입컨테이너를 반출할 때 무료장치기간을 제공받지만 기간이 초과되면 지불능력을 초과할 정도의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 연합체가 밝힌 2016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한 소매업자는 컨테이너 반출까지 9일이 소요됐지만 무료장치기간은 4일만 허용돼 8만달러(한화 약 8530만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한 트럭운송사는 뉴욕·뉴저지항의 부두혼잡으로 컨테이너 반출이 늦어지면서 120만달러(약 12억8000만원)를 부담했다. 최근에는 미국 버지니아항에서 100여명의 트럭기사들이 부두 혼잡에 따른 지체가 심화되면서 단체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지 육상트럭 기사 관계자는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시위자 대표들은 버지니아항만청장과 4월30일에 만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다이 위원장은 이해 관계자들이 조사에 적극적일 것으로 한껏 기대하고 있다. 다이 위원장은 “불합리한 부두 체화료·체선료 관련 보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화주와 트럭운송사,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번 조치는 중요한 문제다”며 “9월2일까지 중간보고 작업을 거치고, FMC에 제출할 최종보고서는 12월2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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