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진이 한 데 모여 바다와 관련된 법적 과제들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신간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피앤씨미디어, 2017)란 제목의 신간은 국내 유일의 해사업무와 법률을 접목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7명(한병호·이용희·김철수·김인유·정영석·정대·지상규)이 공동 집필했다.
교수진은 해사법학부가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에 참여하게 되면서 출판 지원을 받게 돼 오래 전부터 기획해오던 해양특성화 기반 저서를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간은 바다와 관련한 쟁점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해 12편의 논문을 담았다.
제1편 공법적 쟁점과 과제엔 한병호 교수의 ‘헌법과 바다’, 이용희 교수의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와 우리나라의 국내입법 태도에 관한 연구’ ‘연안국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이 각각 실렸다.
제2편 사법적 쟁점과 과제엔 선박건조계약, 선체용선계약 및 해상보험계약의 분야 논문이 수록됐다.
선박건조계약의 분야는 김철수 교수가 쓴 ‘영국법상 선박건조계약에 관한 고찰’과 김인유 교수의 2편의 논문 ‘외국에서의 선박의 재판상 매매 및 그 승인에 관한 국제협약’,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법률관계’ 로 구성돼 있다.
선체용선계약의 분야에선 정영석 교수가 ‘선체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인도’, ‘선체용선계약에서 반선’, 정대 교수가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상의 BBCHP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를 집필했다.
해상보험계약의 분야는 정대 교수의 ‘영국의 <더스타시>(The Star Sea)호 사건 판결과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최대선의 의무’, 지상규 교수의 ‘항만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의 고찰’을 담고 있다.
해사법학부 교수진 및 동문들은 지난 2일 조촐한 신간 출간을 기념식을 갖고 모교와 학부의 발전을 염원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1980년 한국해양대에 해사법학부가 설치된 지 어느 덧 40여년이 흘렀다”고 회고하고 “해상법과 해양법 연구 발전에 해사법학부가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철상 동창회장이 참석해 학부 설치 40주년을 맞아 교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그는 오늘을 계기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문들의 힘을 한데 모아 모교 및 학부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자리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한국해운물류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서 정대 교수는 “여러 교수님들의 열정으로 출간된 본 책이 많은 국내외 해운항만물류 종사자들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후속작 집필을 시사했다.
< 부산=김진우 기자 jw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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