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항만하역 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지난달 31일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올해 항만 하역료는 항운노조의 인상 요구분과 하역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해 결정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하역사와 항운노조는 지난 2년간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을 반영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을 수용했다. 하지만 올해는 2% 대의 물가상승률 등 전반적인 요인을 고려해 요율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냉동화물에 대해서는 0.5% 추가 인상된다.
하역요율 인상률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정하고 있으며,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해 하역요금은 선사 화주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 등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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